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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의정,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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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의 이송
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제출이라 하고 있으나 의회가 심의·확정한 예산을 통보하는 행위를 예산의 이송이라 할 수 있다.